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문단 편집) == 실존 여부에 대한 의문점 == 2013년에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 회장 배삼준이 시마네현청에 가서 시마네현 고시를 보자고 하니, 직원에게 시마네현 고시 원본은 불에 타 소실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마츠에 소요 사건|마쓰에 소요 사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 자체가 고시의 실존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시마네현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시 사본에 있다. 현재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현령(島根縣令)'이나 '시마네현 훈령(島根縣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다. 더구나 이 문건에는 시마네현지사의 직인(관인)은 찍혀있지 않고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만이 찍혀 있을 뿐이다. 이런 문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사본인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68|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고시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에 불과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보관본에는 시마네현 지사의 직인이 없고 단지 '회람용'이라는 표식만 있는데 이는 사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가 실렸다는 《산인(山陰) 신문》에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하는 날짜(1905년 2월 22일)의 이틀 뒤인 24일자 기사 '잡보(雜報)'란에 조그마하게 '다케시마로 정하고 일본 땅으로 하기로 했다'고는 돼 있으나, 그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라는 문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고시의 제정일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신문기사의 의미는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만인에게 알렸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기사에 그런 중요한 사실도 빠져 있지만 산인 신문은 시마네현이라는 조그만 지역의 지방지이기 때문에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공포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閣議)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이를 내무대신에게 위임했다. 내무대신은 다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이를 지시했다." 고 시마네현 고시 제정 경위를 밝히며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다케시마 이해를 위한 10 포인트'라는 홍보 팸플릿에서 '독도 편입' 근거로 각의 결정문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문제의 고시를 제정하고 공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관보(官報)나 공보(公報), 현보(縣報) 등에 실려 있지도 않다. 일본 [[외무성]] 홍보자료에도 산인 신문 '잡보' 란에 실린 것만 거론하고 있다. 설사 공보나 현보에 해당 고시가 실렸다고 해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토 편입에 대한 공포 방법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원본이 없다고 해서 증거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문제의 고시는 1905년 2월 22일에 제정됐다는데, 한국은 1905년 그 해에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외교권을 박탈당했고]] 5년 뒤에는 [[경술국치|국권까지 박탈당하여]]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독도를 내놓으라고 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제3국 역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어 독도를 둘러싼 시비가 없었다가 1946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담이 시작된 지 3년 뒤인 1949년 처음으로 이 고시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한 땅이 아니라 고시 제정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합법하게 편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고시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국제법 학자나 미 국무부 자료에 정통한 학자들도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에서도 사본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다고 항의하면서도 정작 편입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고시 사본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독도련 회장 배삼준은 일본 국회도서관에 가서 이 고시가 관보에 공포가 된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1905년분을 다 살펴봤지만 없었다. 그와 연락한 [[간사이대학]] 교수 구로다의 말로는 사전에 비밀로 하라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가서 관보에 실리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한국인들이 알면 독도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보 등재를 고의로 기피했다는 것이다. 이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제정하고 공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http://omn.kr/69ya|기사]] [[http://omnislog.com/306|관련내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